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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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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공공장소에서는 무조건 인정되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장소가

공공장소라면

근처에 사람이 멀리 떨어져있거나

대화가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하기 힘들어도 공연성이 무조건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판단하는바, 근처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 말을 못들었다면 공공장소라도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은 단지 공공장소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처에 사람이 없고 발언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라고 하여 반드시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표현을 한 경우라도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무관한 사람들이 지나치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