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성은 공공장소에서는 무조건 인정되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장소가
공공장소라면
근처에 사람이 멀리 떨어져있거나
대화가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하기 힘들어도 공연성이 무조건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판단하는바, 근처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 말을 못들었다면 공공장소라도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은 단지 공공장소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처에 사람이 없고 발언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라고 하여 반드시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표현을 한 경우라도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무관한 사람들이 지나치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