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기분좋은빈대떡
- 임금체불고용·노동Q.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민사소송 질문요불법체류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 남의 이름으로 해서 제가 일한 증거가 없습미다회사이름도 현장 위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임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아마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로 끝나고 민사소송을 걸어야할 것 같습미다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걸면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민사 소송은 노무사가 할 수 있나요?불법체류자라서 소송을 걸었을 때 불리한 점이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불법체류자 임금 체불 진정 이후 절차는불법체류자가 타인의 명의로 건설 현장 노동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 2개월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측에서 적자가 나서 지불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을 통해 나라에서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였기에 일을 했다는 기록도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록해둔 일지 뿐이죠. 현장 위치도 회사명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