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체류자 임금 체불 진정 이후 절차는
불법체류자가 타인의 명의로 건설 현장 노동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 2개월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측에서 적자가 나서 지불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을 통해 나라에서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였기에 일을 했다는 기록도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록해둔 일지 뿐이죠. 현장 위치도 회사명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