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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기분좋은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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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임금체불 민사소송 질문요

불법체류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 남의 이름으로 해서 제가 일한 증거가 없습미다

회사이름도 현장 위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아마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로 끝나고 민사소송을 걸어야할 것 같습미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걸면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민사 소송은 노무사가 할 수 있나요?

불법체류자라서 소송을 걸었을 때 불리한 점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소송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노무사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퇴거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