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조심스러운곶감
- 의료법률Q.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중인데 원장님이 제 면허로 자꾸 처방을 내는데 어떤 법에 걸리나요?제가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중인데 절 고용하신 원장님이 제 면허로 처방을 내십니다. 이게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하고, 처방내린사람 의사 이름 저말고 원장님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때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에서 연차 5일만 주는걸로 서로 합의했으면 연차 5일만 줘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 문구 상으로는 연차는 노동벚을 따른다고 되어있지만 계약서 설명 중에 글씨로 연차 5일이라고 기입되어있습니다.이러면 연차 5일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연차수당이 임금항목에 있긴 하지만 기본급의 1/3로 과도하게 높게 수당이 잡혀있어 연차수당은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6월초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미만 근무시 연차 2개 발생 맞을까요?6월 초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7월과 8월 만기근무하였다면 연차가 2일 생기는 것 맞는지 여쭙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특정 날짜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데 따라야하나요?의원에서 근무중인데, 금 & 토요일에 연차 사용을 희망한다고 말했더니 그날은 일이 너무 바빠서 불가능하다고 월요일에 연차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그 당시에는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회사에서 연차 사용 요일을 강요할 때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거부하고 노동자가 원하는 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회사가 이를 거부했을 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임금에 세전 세후가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쟁점이 될 수 있나요?제가 세후 720만원에 대한 세전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 임금에 세전 세후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면 구두로 약속한 세후금액으로 돈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세전 급여로 세금 공제 후에 받는게 맞나요?근무 첫 달 첫 날부터 근무한게 아니라서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인 약 70만원정도를 조정수당으로 떼인 상황입니다.저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세전계약으로 보고 조정수당늘 무시하고싶은데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3개월 미만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100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그리고 3개월 미만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연차 5일로 통보받고 임금 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그럼 월 1일 연차를 못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