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초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미만 근무시 연차 2개 발생 맞을까요?
6월 초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7월과 8월 만기근무하였다면 연차가 2일 생기는 것 맞는지 여쭙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개근하면 연차 2일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동안에 모두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개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3일 입사했다면,
한달 기준은 6.3~7.2 입니다.
그 다음달은 7.3~8.2 입니다.
그러므로, 6.3~7.2 : 한달 개근하면 1개
7.3~8.2 : 한달 개근하면 1개입니다.
다음달은 또 다른 한달이 되기전에 퇴사하므로, 0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월 입사일부터 1개월 개근 시 7월 입사일에 1일, 마찬가지로 8월 입사일에 1일 총 두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정확한 입사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5일 입사한 경우 7월 5일과 8월 5일까지 결근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7월 5일과 8월 5일이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