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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조심스러운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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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미만 근무시 연차 2개 발생 맞을까요?

6월 초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7월과 8월 만기근무하였다면 연차가 2일 생기는 것 맞는지 여쭙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6월 초에 입사하여 7월과 8월 만기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가 2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개근하면 연차 2일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동안에 모두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개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3일 입사했다면,

    한달 기준은 6.3~7.2 입니다.

    그 다음달은 7.3~8.2 입니다.

    그러므로, 6.3~7.2 : 한달 개근하면 1개

    7.3~8.2 : 한달 개근하면 1개입니다.

    다음달은 또 다른 한달이 되기전에 퇴사하므로, 0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월 입사일부터 1개월 개근 시 7월 입사일에 1일, 마찬가지로 8월 입사일에 1일 총 두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월에 1개, 8월에 1개가 생성되므로 총 2개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정확한 입사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5일 입사한 경우 7월 5일과 8월 5일까지 결근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7월 5일과 8월 5일이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