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임금에 세전 세후가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쟁점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세후 720만원에 대한 세전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임금에 세전 세후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면 구두로 약속한 세후금액으로 돈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세전 급여로 세금 공제 후에 받는게 맞나요?
근무 첫 달 첫 날부터 근무한게 아니라서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인 약 70만원정도를 조정수당으로 떼인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세전계약으로 보고 조정수당늘 무시하고싶은데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