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귤귤맛있당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알바비 3.3% 공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만 18세이고 따로 부모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3% 공제 이야기가 적혀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4대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상황인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올해 총 수익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말고 다른걸로 적용시켜야하나요? 3.3% 원천징수하면 종합소득세?를 제가 따로 낼 필요가 없다던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제 소득도 10월 얼마 11월 얼마 이런식으로 나오게되는건가요? 귀찮으시겠지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알바로 번 돈 확인하실 수 있나요?저는 만 18세이고 제가 부모님께 12월달 부터 알바해도된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없이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때 부모님께서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나요? 연말정산 말고도 부모님께서 제가 알바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때 알바해서 번 돈이 어떤식으로 표시되나요?지금 만 18세 청소년이고 부모님과 수능이 끝나면 알바를 해도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 상황이라 한 주에 한 번 가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나중에 부모님이 아시면 혼내실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제가 알바비를 언제 받았는지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는건가요? 예를 들어 10월 15일 20만원 이런식으로 쫘르륵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024년 총액이 나오는건가요? 알려주세요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청소년 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때 들킬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몰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만 18세 이상이라서 동의서 없이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5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하는 알바입니다.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일단 4대보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사장님도 4대보험 이야기는 안하셨고요. 계산해보니 2024년 12월 31일까지 60만원 조금 더 벌게 됩니다. 월급은 매월 10일에 받습니다. 9월에 일한 돈은 10월 10일 이런식으로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연말 정산때 부모님이 제가 알바를 한 사실을 알게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청소년 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때 안들키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몰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만 18세 이상이라서 동의서 없이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5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하는 알바입니다.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일단 4대보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사장님도 4대보험 이야기는 안하셨고요. 계산해보니 2024년 12월 31일까지 60만원 조금 더 벌게 됩니다. 월급은 매월 10일에 받습니다. 9월에 일한 돈은 10월 10일 이런식으로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연말 정산때 부모님이 제가 알바를 한 사실을 알게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청소년 부모님 몰래 알바 안들키는 법?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몰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5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하는 알바입니다.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일단 4대보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사장님도 4대보험 이야기는 안하셨고요. 계산해보니 2024년 12월 31일까지 60만원 조금 더 벌게 됩니다. 월급은 매월 10일에 받습니다. 9월에 일한 돈은 10월 10일 이런식으로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 안들킬 방법이 있을까요? 월급을 계좌로 받으면 들키게 될까요? 현금으로 받으면 들킬 일이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청소년 부모님 몰래 알바 안들키나요?만 18세 이상으로 부모님 몰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2024년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모님께서 알 수가 없는건가요? 부모님깨서 절대 모르게 될 방법 알려주세요. 4대보험은 가입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에 4만원 받습니다.
- 형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신고 이전에 환불해줬는데 사기죄 성립하나요?제가 번개장터에서 돌고래 인형을 4천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편의점 택배를 보통 비회원으로 접수합니다. 그날 다른 사람들 택배까지 3개를 보내느라 하나를 잘못보내서 저는 당연히 보냈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구매자분은 구매 이후 6일이 지나도록 택배가 안오니까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다고하십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신고하겠다고 말 하기 이틀 전에 제가 환불해주겠다고 계좌를 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매자분이 기다리겠다고 하셔서 환불을 못해드렸다가 입금 6일차되는 오늘 계좌를 보내주셔서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구매자분의 사기 신고의사 전에 환불 의사를 밝혔는데도 구매자분이 거절하신건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