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유용한벚꽃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월 1일 근로자의날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답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서비스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직원(월급제)과 아르바이트생(시급제)을 사용 중이고 *직원은 주5일 40시간이지만, 휴일 따로 명시 없이 주 단위 스케줄로 주 2일 휴무하고 있습니다.*아르바이트생은 근로 계약서에 따로 소정 근로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성·비수기에 따라 근무 일자와 근무시간이 들쑥날쑥 합니다.이에 근로자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직원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일반적 기업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 시, 주말과 근로자의 날 포함 3일을 쉰다고 생각하는데, 주 단위 스케줄을 통해 만약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2일 휴무를 부여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도 다른 수당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생 (1)- 현재 일주일 중 주 3일(14시간)만 근로시키고 있을 때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2.5배 지급 인 것은 알지만,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1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생 (2)-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4.34주로 환산하여 주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15시간이 넘는 주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날도 동일 시 하여 주휴수당 지급이 없어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답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서비스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르바이트생을 사용중이고 성,비수기에 따라 근무일자와 시간이 들쑥날쑥 합니다.때문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도 있고, 이하일 때도 있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에 한해 적용되지 않는 수당이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저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공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근무하여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한 상태에서1월은 월 60시간이 초과하여 위 세가지 수당을 지급하고,2월은 4주로 나누어 환산하여 주 15시간이 넘지 않았을 때 위 수당 3가지를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번 질문에서 4주로 나누었을 때 평균적으로 주 15시간이 넘지 않았지만2월 첫째 주는 12시간둘째 주는 14시간셋째 주는 16시간넷째 주는 12시간을 근무하였을 때 셋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공휴일근로수당 같은 경우 월 단위로 끊어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4주간의 근로시간을 토대로 평균 시간을 계산하고 있던 방식이 맞는 방법일까요?시간 내어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