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서비스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사용중이고 성,비수기에 따라 근무일자와 시간이 들쑥날쑥 합니다.
때문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때도 있고, 이하일 때도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한해 적용되지 않는 수당이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공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근무하여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한 상태에서
1월은 월 60시간이 초과하여 위 세가지 수당을 지급하고,
2월은 4주로 나누어 환산하여 주 15시간이 넘지 않았을 때 위 수당 3가지를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 질문에서 4주로 나누었을 때 평균적으로 주 15시간이 넘지 않았지만
2월 첫째 주는 12시간
둘째 주는 14시간
셋째 주는 16시간
넷째 주는 12시간
을 근무하였을 때 셋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근로수당 같은 경우 월 단위로 끊어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4주간의 근로시간을 토대로 평균 시간을 계산하고 있던 방식이 맞는 방법일까요?
시간 내어 답변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주휴수당, 공휴일유급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점에서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