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 근로자의날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서비스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월급제)과 아르바이트생(시급제)을 사용 중이고
*직원은 주5일 40시간이지만, 휴일 따로 명시 없이 주 단위 스케줄로 주 2일 휴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 계약서에 따로 소정 근로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성·비수기에 따라 근무 일자와
근무시간이 들쑥날쑥 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직원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일반적 기업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 시, 주말과 근로자의 날 포함 3일을 쉰다고 생각하는데,
주 단위 스케줄을 통해 만약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2일 휴무를 부여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도 다른 수당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 (1)- 현재 일주일 중 주 3일(14시간)만 근로시키고 있을 때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2.5배 지급 인 것은 알지만,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1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 (2)-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4.34주로 환산하여 주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15시간이 넘는 주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날도 동일 시 하여 주휴수당 지급이 없어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