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역량있는비숑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4개의 회사를 거쳤고마지막 회사를 7월 초 계약만료 퇴사 예정입니다.편의를 위해 A,B,C,D로 칭하겠습니다.마지막 회사인 D의 퇴직일로 부터 18개월을계산했을때 ABC 회사의 모든 근무일이 포함됩니다.우선 A와 C회사는 이직 확인서를 접수 해주셨고D 회사도 받을 예정이나 B회사에 3번 정도요청했음에도 신청했다고만 하고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물론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180일가입기간은 A,C, D 만으로도 충족이 됩니다.저는 B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고알고 있었는데 오늘 접수 확인을 위해고용노동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180일의기간만 채워지면 마지막 회사 이직확인서만 필요하고 B회사는 필요없다고 답변 받았는데요이런 상황에서는 B의 이직확인서는 불필요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질문안녕하세요노무사님마다 답변이 조금씩 상이하여 질문 남깁니다.저는 총 3개에 직장을 거쳤습니다.A직장 B직장 C직장으로 칭하겠습니다.마지막 직장인 C직장을 7월 6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약 1개월이상 근무)A직장은 이직 확인서를 받았으며23년 1월 25일 입사하여 보험 가입기간은 204일입니다.B직장은 이직 확인서를 신청은 하였고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처리가 안된 상황이며24년 1월 24일부터 24년 5월 10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C직장은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최종 직장인 C직장의 퇴사일인 24년 7월 6일을기준으로 18개월(23년 1월 6일 - 24년 7월6일)까지 A직장만 해도 204일로 180일의가입 기간을 충족하며 여기서 C직장의이직 확인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B직장의 이직확인서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저는 A,B,C 총 3개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A,B는 같은 회사이나 법인이 나눠져 있어부서를 옮기며 A회사 퇴사후 B회사입사하였습니다.그리고 마지막 회사인 C회사를 7월 6일에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1개월이상)3개 회사 모두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근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A회사 23.1.25 - 24.1.25B회사 24.1.25 - 24.5.10C회사 1개월 이상 계약직 7.6 퇴사예정A와 B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기에이직 확인서를 함께 요청하였으나B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짧기 때문에필요가 없다고 전 직장 (A,B)인사팀이 자체적으로판단하여 A회사 이직확인서만 작성해준상태이며 A회사 가입일수는 200일이 넘습니다.이런 상황이면 B회사에서의 약 3개월정도의 이직 확인서는 필요가 없을까요?A회사 B회사에서의 급여가 달랐는데만약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어 받게 되었을때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