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마다 답변이 조금씩 상이하여 질문 남깁니다.
저는 총 3개에 직장을 거쳤습니다.
A직장 B직장 C직장으로 칭하겠습니다.
마지막 직장인 C직장을 7월 6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약 1개월이상 근무)
A직장은 이직 확인서를 받았으며
23년 1월 25일 입사하여 보험 가입기간은 204일
입니다.
B직장은 이직 확인서를 신청은 하였고
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처리가 안된 상황이며
24년 1월 24일부터 24년 5월 10일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C직장은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최종 직장인 C직장의 퇴사일인 24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18개월(23년 1월 6일 - 24년 7월6일)
까지 A직장만 해도 204일로 180일의
가입 기간을 충족하며 여기서 C직장의
이직 확인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B직장의 이직확인서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