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자발적인순두부
- 법인세세금·세무Q. 인도 루피화 인보이스 금액을 국내계좌로 원화송금 시 환율 및 회계 처리 문제안녕하세요.법인회사에서 인도 현지 통역 업체에 통역가 임금을 지불하려 합니다.인보이스는 인도 루피화로 돼 있는데, 원화송금도 가능하다고 국내 계좌를 기재해주었습니다.근데 계좌 명의가 업체명이 아닌 개인(한국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인보이스에 기재돼 있으니 이 계좌로 송금해도 문제 없을까요?그리고 인도 루피를 원화로 계산할 시 뭐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인보이스 날짜와 매매기준율로 계산하면 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 한인 게스트하우스 대금 지급 시 국내 개인 계좌로 송금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회사 출장자들이 해외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는데,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한국인 사장님이 결제 계좌로 개인 명의의 한국 계좌를 알려주셨습니다.1. 개인 명의의 한국 계좌로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을까요?)2. 지출증빙으로 인보이스, 송금 확인서, 간이영수증을 준비하면 충분할까요? (사장님이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참고로, 최소 6개월 동안 매월 1천만~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정산이 미완료된 상황에서 실업급여용으로 계약해지증명서 받아도 될까요?회사를 다니면서 번역 일을 부업으로 했습니다.계약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번역 업체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몇 달에 걸쳐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제가 5월에 번역본을 전달해도 해당 번역본이 7, 8, 9월에 콘텐츠로 발행되면 발행된 달에 지급하는 겁니다.이것이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알지만,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업체에 계약해지 확인서를 요청할까 고민 중입니다.원래 계약해지 확인서가 계약과 함께 금전 지불도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일 확인서 내 계약 내용에 용역은 끝났으나 번역비를 콘텐츠 발행월에 맞춰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증빙 자료로써 효력이 있을까요?아니면 제가 업체에 메일로 20일까지만 작업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보냈는데 그 메일만으로도 증명이 될까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전 작업한 프리랜서 번역 작업의 수당을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받을 시 문제안녕하세요!저는 5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직장을 다니며 간간히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요.번역 업체에서는 제가 번역한 콘텐츠가 발행된 후에야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즉, 5월에 작업물을 전달해도 콘텐츠가 7월에 발행될 시 7월에 수당을 지급합니다.일단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니, 퇴사 전에 작업한 번역의 수당은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지급되어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이에 대해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입니다.특히 제가 번역한 콘텐츠가 2개 이상 발행될 시번역 업체에서는 명세서에서도 따로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쳐서 보내주거든요.퇴사 전에 작업한 번역의 수당과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작업한 번역의 수당을 하나로 합쳐서 보내줄 시그냥 제가 신고할 금액만 기관에 알려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증명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