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작업한 프리랜서 번역 작업의 수당을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받을 시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5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간간히 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요.
번역 업체에서는 제가 번역한 콘텐츠가 발행된 후에야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즉, 5월에 작업물을 전달해도 콘텐츠가 7월에 발행될 시 7월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일단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니, 퇴사 전에 작업한 번역의 수당은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지급되어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에 대해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입니다.
특히 제가 번역한 콘텐츠가 2개 이상 발행될 시
번역 업체에서는 명세서에서도 따로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쳐서 보내주거든요.
퇴사 전에 작업한 번역의 수당과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작업한 번역의 수당을 하나로 합쳐서 보내줄 시
그냥 제가 신고할 금액만 기관에 알려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증명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