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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자발적인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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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 게스트하우스 대금 지급 시 국내 개인 계좌로 송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출장자들이 해외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는데,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한국인 사장님이 결제 계좌로 개인 명의의 한국 계좌를 알려주셨습니다.

1. 개인 명의의 한국 계좌로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2. 지출증빙으로 인보이스, 송금 확인서, 간이영수증을 준비하면 충분할까요? (사장님이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최소 6개월 동안 매월 1천만~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문제 없습니다. 관련된 영수증을 통해 비용처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충분합니다. 기재해주신 증빙으로 객관적인 사실 입증이 가능하므로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