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고요한반달곰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시 수입금액이란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시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하는데요,,여기서 수입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을 말하나요?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영업관련 매출액 을 말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중요성 판단 간단한 사례해당 법인이 A건물을 지분 50%로 가지고 있습니다.총 100% A건물이 80에 판매되었습니다.해당 건물(100%) 의 시가는 100 입니다.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따질때, 50(100/2) - 40(80/2) = 10 에 대해 중요성(시가x5%)를 고려할텐데, 여기서 시가는 100으로 해서 중요성을 고려하나요? 50으로 해서 고려하나요?즉 10의 금액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100x5% 로 하는지, 50x5% 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복공제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교복구입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취학 전 아동, 초등, 중, 고등, 대학생의 수업료 등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배제대상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이 안되는 것은 알겠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해야하나요?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나요? 둘 중, 적용해야되는 게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둘 중 유리한걸로 선택 할 수 있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교육비 세액공제 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교육비 세액공제 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 가능한가요?교복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나머지들(가령, 현장체험학습비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 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도 적용 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 사업소득에서 수입금액이란사업소득에서 수입금액 이라고 하면총수입금액 구성 하는 (총수입금액 산입하는) 금액들을 말하나요? 아니면, 순수 매출액만을 말하나요?가령, 부동산임대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으로 보나요?(간주임대료는 매출액이 아니지않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신용카드 소득공제 특례기부금 적용가능한지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일반기부금은 안되는 걸로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특례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하나요? 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