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사업소득 발생 관련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사업 관련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사업 관련 보험차익,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또는 종업원/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소비, 지급한
때의 가액,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환차익 등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자동차 등의 유형자산 처분 관련 손익 등은 총수입금액에 포함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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