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시 수입금액이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시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수입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을 말하나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영업관련 매출액 을 말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사업소득 발생 관련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사업 관련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사업 관련 보험차익,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또는 종업원/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소비, 지급한
때의 가액,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환차익 등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자동차 등의 유형자산 처분 관련 손익 등은 총수입금액에 포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