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소득공제 특례기부금 적용가능한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일반기부금은 안되는 걸로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특례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하나요? 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매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은 가능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당 기부금, 고향사람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부금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