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솔직한오이김치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 금액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가 기존에 제공하던 복지포인트 제도를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중도에 폐지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회사는 복지포인트 사용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직원들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이 경우, 제도가 중도에 폐지된 상황에서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회사 측에서는 노측과 협의를 통해 ①직원 동의 받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②회사 계좌 공지하고 직원이 직접 납부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 중 2안을 선택하여 공지한 상황입니다. 아래는 회사에 복지포인트 관련하여 공지된 내용입니다. 1) 복지포인트 부여 시기· 부여 시기: 매해년 03월 1일 부여, 신규입사, 복직자의 경우 익월 일할계산하여 일괄 부여· 사용 기간: 당해연도 3월부터 차기연도 2월까지 또는 부여시점부터 차기연도 2월까지 · 복지 포인트 : 연간 60만원· 정산: 일할 계산 방식과 사용분 정산 퇴직, 휴직시 사용 정지 및 정산 *정산 후 근무 월 대비 사용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자는 급여/퇴직금에서, 휴직자는 복직시 부여 포인트에서 정산· 정산시기: 차기연도 03월 급여지급시 또는 퇴사시점· 소멸/이월: 부여한 시점의 사용기간을 초과한 복지포인트는 이월 및 금전청구를 할 수 없다.2) 복지포인트 정산 안내가. 복지포인트 부여시기(기준일) 재직시 복지포인트 60만원 부여하고, 중도 입사자 및 복직, 휴직 등의 대상자는 일할 계산한다. 나. 최초 복지포인트 부여시에는 근로소득(급여)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정산시점이며, 실사용 포인트를 근로소득액으로 한다. 라. 부여 복지포인트와 사용금액의 차이분, 즉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 종류 및 지급시기 등 항목 中 소멸/이월 적용마. 복지포인트의 사용은 최초 부여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바. 정산기준 복지포인트 : 60만원 x 근속일수 / 365일사. 특별 포인트의 부여시점은 발생월의 1일 또는 그 품의상의 지급일이 기준임으로, 별도의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액 부여한다.위와 같은 공지 내용을 바탕으로,1. 중도 폐지로 인한 초과 사용 금액 반환 요구가 적법한지,2. 반환 요구 시 직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분 급여 공제 및 지연이자 부과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현재 회사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복지포인트 제공을 폐지하며, 초과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는 초과 사용자가 회사 계좌에 직접 납부하는 방안으로 결정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납기일 경과 시 지연 이자(연 6%)부과다음 급여에서 원금 + 이자 차감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급여에서 공제 시 직원 동의 여부 회사는 초과 사용 금액과 이자를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직원 개별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한지요?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지연 이자 부과의 적법성 회사가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지연 이자(연 6%)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법한가요?이자율 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제한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 측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복지포인트를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회사 재정 상태로 인해 기존에 1년간 제공되던 복지포인트를 올해는 10월까지만 사용하도록 하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다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분을 11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통보되었는데, 이는 노사협의회 협의나 직원 동의 없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측 결정만으로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