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분 급여 공제 및 지연이자 부과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복지포인트 제공을 폐지하며, 초과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는 초과 사용자가 회사 계좌에 직접 납부하는 방안으로 결정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납기일 경과 시 지연 이자(연 6%)부과

  • 다음 급여에서 원금 + 이자 차감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급여에서 공제 시 직원 동의 여부

    회사는 초과 사용 금액과 이자를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직원 개별 동의 없이 진행 가능한지요?

    •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지연 이자 부과의 적법성

    • 회사가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지연 이자(연 6%)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법한가요?

    • 이자율 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제한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 측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초과 사용분에 대한 반환을 임금에서 공제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과지급 한 것이 아닌 상황으로 상계 처리도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동의 없는 공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납부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연이자 6%는 법정이자 내 비율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