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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솔직한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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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를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회사 재정 상태로 인해 기존에 1년간 제공되던 복지포인트를 올해는 10월까지만 사용하도록 하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다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분을 11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통보되었는데, 이는 노사협의회 협의나 직원 동의 없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측 결정만으로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공제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회의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급여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제도로 복지포인트가 축소되었는데, 근로자가 초과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는 회사는 이를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급여 공제 방식이 아닌 원칙적으로는 민사 소 제기).

    따라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회사에서 소 제기를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실제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지포인트를 초과 사용에 따라 급여 공제는 가능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복지포인트의 성격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복지포인트의 지급 근거 및 회사의 지급의무, 사용방식, 미지급 가능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겠으나

    추가 사용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임금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