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정열적인백숙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 휴직 및 고용승계 관련 문의입니다.현재 저의 상태는현 직장 재직 기간 2년2개월~ 계속 근무중현재 임신 중: 3월30일 기준 7주차회사 상태현재 회사를 폐업하고 (시기 미정, 단 5-7월 중 폐업 할 확률 높음)신규 사업자로 신고 후 영업 예정현 대표와 신규 사업자 대표는 부자관계동일 직종, 동일 위치(인테리어 예정) 3월 중 임신사실을 알리고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중폐업 , 기존직원 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 후 원하는 직원에 한하여 근로 계약서 신규 작성후 고용 예정(근로기간 승계 or 고용승계 없을 예정)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만약 7월 1일 부 신규 사업자로 시작하게되면 근로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육아휴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문의사항1. 근로기간 or 고용승계의 재직기간을 6개월 혹은 180일 이상 해달라고 주장이 가능한가요?2. 혹은 업체는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가 없나요?2-1 영업양도 편법 고용승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3. 위와 같은 제안을 업체에서 거부시 노동자는 어떤 조치를 받거나 취할수있나요?4. 위 방법 말고도 현 상황에 대하여 육아휴직관련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있을까요?5. 업체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모두 해고 후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한다고하면 부당해고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위장폐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기존 대표자가 고령을 이유로 6월 30일 부로 폐업 후 동일 직종 동일 위치에 새로운 사업자를 내려고하니다 이때 신규 대표자가 현 대표자와 부자 관계일때 영업양도 혹은 위장 폐업으로 볼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기존 인력도 수습3개월 필수 근무) 퇴직금은 정산 한다고합니다. 또 이때 퇴직금 거부 후 고용승계를 요청할수도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이 있나요?현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중입니다.임신을하여 육아휴직 관련하여 상담을 하니 회사가 이미 폐업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7월 1일부로 새로운 사업자로 설립되고 고용승계 없이 퇴직금 지급 후 현 직원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후 수습 3개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현 회사와 7월 1일 이후 설립될 회사의 직종은 같으며 사업자 변경 전,후 대표자의 관계는 부자관계입니다.(현 대표자(父) 신규 대표자(子))위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이 경우 고용승계의 대한 의무 혹은 주장을 할 수 는 없을까요?질문 사유 :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 조건은 180일 이상 근무 (수습기간 제외) 라고 하며 신규 사업자 설립 후에 고용승계 없을 예정이고 기존 직원들도 근로계약서 신규 작성 후 수습 3개월 필수로 진행 할꺼라며 금년 육아휴직은 어렵고 7월~9월 수습 후 25년 10월 부터 26년 3월까지 근무해야 육아휴직 조건이 된다고 하여 육아휴직이 어렵다고 합니다.이 같은 경우에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 된 사례나 근거가 있을까요?혹은 위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보호 혹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