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폐업 후 동일 직종 동일 위치에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행위가 있더라도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 '에 해당된다면,
이는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이후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2001.09.05, 근기 68207-2929)참조.
따라서,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고 보고 있고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고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