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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정열적인백숙

충분히정열적인백숙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이 있나요?

현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중입니다.

임신을하여 육아휴직 관련하여 상담을 하니 회사가 이미 폐업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7월 1일부로 새로운 사업자로 설립되고 고용승계 없이 퇴직금 지급 후 현 직원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후 수습 3개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 현 회사와 7월 1일 이후 설립될 회사의 직종은 같으며 사업자 변경 전,후 대표자의 관계는 부자관계입니다.(현 대표자(父) 신규 대표자(子))

위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이 경우 고용승계의 대한 의무 혹은 주장을 할 수 는 없을까요?

    • 질문 사유 :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 조건은 180일 이상 근무 (수습기간 제외) 라고 하며 신규 사업자 설립 후에 고용승계 없을 예정이고 기존 직원들도 근로계약서 신규 작성 후 수습 3개월 필수로 진행 할꺼라며 금년 육아휴직은 어렵고 7월~9월 수습 후 25년 10월 부터 26년 3월까지 근무해야 육아휴직 조건이 된다고 하여 육아휴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1. 이 같은 경우에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 된 사례나 근거가 있을까요?

  2. 혹은 위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보호 혹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라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사업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종료를 거부하고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