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이 있나요?
현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중입니다.
임신을하여 육아휴직 관련하여 상담을 하니 회사가 이미 폐업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7월 1일부로 새로운 사업자로 설립되고 고용승계 없이 퇴직금 지급 후 현 직원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후 수습 3개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 회사와 7월 1일 이후 설립될 회사의 직종은 같으며 사업자 변경 전,후 대표자의 관계는 부자관계입니다.(현 대표자(父) 신규 대표자(子))
위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이 경우 고용승계의 대한 의무 혹은 주장을 할 수 는 없을까요?
질문 사유 :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 조건은 180일 이상 근무 (수습기간 제외) 라고 하며 신규 사업자 설립 후에 고용승계 없을 예정이고 기존 직원들도 근로계약서 신규 작성 후 수습 3개월 필수로 진행 할꺼라며 금년 육아휴직은 어렵고 7월~9월 수습 후 25년 10월 부터 26년 3월까지 근무해야 육아휴직 조건이 된다고 하여 육아휴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 된 사례나 근거가 있을까요?
혹은 위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보호 혹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라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사업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종료를 거부하고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