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근사한고기만두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에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 건물 1층 유리창 청소 작업을 의뢰하면서작업 범위를 1층 유리창, 창틀청소, 1층 현관문 앞뒤 전체=>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작업당일에 보니 작업자들이 1층 유리창 상단부, 유리창 바깥면은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유리창 앞뒤면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유리창 상단부도 명시가 안되어 있기는 하네요더군다나, 유리창 상단부 작업을 하려면 스카이 차량을 들여와야하는데견적서 상에는 장비 사용료가 적혀있지 않았어요이런 경우에는 작업을 의뢰한 저한테 귀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누락된 근로자를 신고하는 방법안녕하세요25년 7월에 지급했던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8월에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신고했었는데9월에 들어와서 근로자 1명에 대한 자료제출이 누락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지금이라도 홈택스에 들어가서 누락된 근로자에 대하여'7월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할려고 하는데홈택스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수정제출 버튼이 안 보이네요 ㅠ혹시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서 신고하는지 알수 있을끼요?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질문통상임금 산정시 명절휴가비 산입여부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24년도 통상임금을 산출하려는데해당 근로자는 24년도에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 지급 요건(지급일 기준 재직할것)을 충족하지 못하여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통상임금 산출 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휴직 처리 이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A씨가 산재요양승인을 받으면서24.9월~25.8월의 기간동안 산재휴직으로 처리하고 해당기간동안에 상신한복무(연차,병가등)는 규정에 따라서 취소를 했습니다이후 산재휴직 기간에 지급했던 임금을 전액 회수를 하는데근로자 A씨가 주장하기를2024년도에 사용했던 연차가 원상복구되기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했습니다.저희는 연차수당을 매년 3월에 지급하는데2024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5년 3월에 지급합니다.그러나, 25년 3월이면 임금 환수대상 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지급해봤자 다시 환수해야하기 때문에지급한다는 것을 생각도 안했는데근로자 A씨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 내 공사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 질의안녕하세요현재 학교 내에서 공사작업이 진행중인데, 해당 공사건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한 것이 아닌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건입니다학교 행정실 직원이 공사장 작업자들의 안전 작업 상태 확인안전교육 실시 의무가 있는지만약, 공사장 인부가 작업 도중 부상, 사망이 발생한다면학교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맡겨 두었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경우 단순반환인지 증여인지의 여부안녕하세요, 제가 3천5백만원을 어머니한테 맡기기 위해서 21년도에 어머니 계좌로 3천5백만원을 이체했었는데이제 돈이 필요해서 3천5백만원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제가 맡긴 제 돈을 돌려받는것인데단순반환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증여로 본다면, 증여세도 과세가 되려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휴직 처리후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 환급 관련 문의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A씨가 24.9월에 폐암 판정을 받고, 산재요양 승인 신청후산재요양 승인 여부를 기다리면서, 24.9월 이후로 연차,결근,병가로 복무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25.7월에 산재요양승인이 통보되면서, 승인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기존에 상신한 복무를 취소하고 산재휴직으로 처리했는데 만약 산재휴직으로 처리가 되면, 해당 기간에 납부한 4대 보험료는 환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남깁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재해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기재 내용에 관한 질의안녕하세요, 아직도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기재 내용에 관한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서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사업장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근로자 A씨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가 발급됐는데근로자A씨의 통지서에는결정내용요양기간: 2024.9.11.~2025.9.23.2024.9.11.~2024.9.16.(입원 6일), 2024.9.24.~2025.9.23.(통원365일)사업장인 저희 쪽 통지서에는결정내용2024.9.11.~2024.9.16.(입원 6일), 2024.9.24.~2025.9.23.(통원365일)로 적혀 있습니다.근로자의 본인의 통지서에는 요양기간을 명시해주고, 사업장인 저희 쪽 통지서에는 요양기간을 명시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얼핏 듣기로는, 요양기간 자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입원기간과 통원기간을 고지해주는것만으로도 업무처리에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주한테는 입원기간과 통원기간만 고지를 한다는데 맞나요?가능하다면 법령이나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중노임단가 변동시 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25.7.7.~25.7.23.의 기간동안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 A가 있습니다.제가 25.6.25.자에 미리 변동전 시중노임단가 102,694원을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내 내부결재시스템에 상신을 했고, 당일에 결재가 완료됐습니다.근로자와는 근로시작일인 25.7.7.자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서명할려고 했습니다.그리고 7.2.자에 시중노임단가가 93,222원을 변동되었으니, 향후 일용근로계약 체결시변동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따라서 저는 변동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하여, 내부결재시스템에 상신할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 체결]의 의미가이미 회사 내 내부결재시스템에 계약서를 상신한 시점부터,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봐야하는지아니면 실제로 근로자와 대면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교부한 시점이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것으로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직 근로자와 계약서를 교부하기 전이라면, 변동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서를 수정해도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A가 24.9월에 폐암 진단을 받고24.9월 이후에 병가,연차를 사용하고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병가,연차가 없어서결근처리를 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아니라, 개인 사정(질병)에 의한 결근인데이런 경우, 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시 결근 일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