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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근사한고기만두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 내에서 공사작업이 진행중인데,
해당 공사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한 것이 아닌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건입니다
학교 행정실 직원이
공사장 작업자들의 안전 작업 상태 확인
안전교육 실시 의무가 있는지
만약, 공사장 인부가 작업 도중 부상, 사망이 발생한다면
학교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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