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정성 유무(재직자 기준 등)을 고려하였던 기존 판례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전의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며,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 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