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ado
- 교통사고법률Q. T자형 이면도로 교통사고 가상의 중앙선 과실 비율 문의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1. 노인전동차가 T자형 도로(해안도로) 우회전하기 위해 이면도로 우측에서 이동2. 트럭은 맞은편에서 오다가 좌회전3. 노인전동차는 우회전하기 전에 트럭에 추돌 당함.4. 트럭은 좌회전할 때 각을 크게 돌지 않고 인코스로 진입 (가상의 중앙선 침범)5. 해당 도로는 막힌 곳이 없어 트럭이 앞을 보고 운전했다면 전동차가 있는 것을 모를리 없음.6. 피해자는 전동차에서 튕겨나가 외상성뇌출혈로 수술, 후유증 섬망 심함.7. 피해자는 우측 방향으로 피할 수 없음(이면도로 우측에는 돌담이 있음)8.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트럭이 노인전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과 약간 다름, 트럭이 인코스로 들어와서 노인전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추돌가해자 보험사는 이면도로에서 100:0 은 없다고 주장.저는 가해자 100% 책임이라 생각합니다.과실비율은 100:0 나올지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간병비에 대하여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 어머니께서 작년 7월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수술, 후유증 섬망, 섬망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현재 병원에 다시 입원 중 입니다.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간병비는 월 4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가해자 보험사에서는 2달 까지 지급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올해 8월에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장해진단 진행 예정입니다.보험사와 합의를 할지 소송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핵심은 간병비입니다.이미 수천만원 지출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출 예정입니다.간병비는 가지급신청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질문 드립니다.간병비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만 신청 가능한지요?아니면 합의나 소송이 결정되지 않은 지금도 신청 가능한지요?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를 상대로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뇌출혈에 따른 섬망, 섬망으로 인한 추락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처리 여부?안녕하세요.2024년 7월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외상성뇌출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1개월 동안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9월초까지는 거동불능이었습니다.후유증으로 섬망이 왔으며 해당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섬망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2024년 11월 재활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1인실, 단독간병인.섬망으로 밤에 소리를 자주 지르셔서 4인실은 갈 수 없었습니다.2025년 3월1일 재활요양병원 퇴원하여 오피스텔 18층에 거주하였습니다.환경을 바꾸면 섬망증세가 좋아질까 기대하였습니다.집에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24시간 상주 간병인 있으며 한의원 치료 때문에 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하였습니다.여전히 밤에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2025년 3월 31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약을 새로 받았습니다.2025년 4월 10일 18층 난간에서 추락하여 17층 난간에 오른쪽 다리가 걸려서 살았습니다.119, 112 왔으며 병원 응급병동으로 입원하였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밖에 노끈이 보여서 잡으려고 난간을 넘었고 미끌어졌다."섬망으로 헛 것이 보인 것으로 판단합니다.2025년 4월 14일 대퇴부골절 수술을 하였습니다.보험여부가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저희 입장 :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뇌출혈에 따른 섬망이 생겼고, 섬망으로 인한 추락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병원 원무과 : 자동차보험인지 건강보험인지 주치의가 결정한다.주치의 : 추락에 의한 대퇴부골절이므로 자동차보험 적용하지 않겠다.질문 드립니다.주치의가 자동차보험을 거절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요?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추락사고가 교통사고의 후유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주치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듯 합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