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간병비에 대하여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작년 7월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수술, 후유증 섬망, 섬망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다시 입원 중 입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간병비는 월 4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2달 까지 지급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8월에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장해진단 진행 예정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할지 소송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간병비입니다.
이미 수천만원 지출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출 예정입니다.
간병비는 가지급신청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간병비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만 신청 가능한지요?
아니면 합의나 소송이 결정되지 않은 지금도 신청 가능한지요?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를 상대로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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