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T자형 이면도로 교통사고 가상의 중앙선 과실 비율 문의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1. 노인전동차가 T자형 도로(해안도로) 우회전하기 위해 이면도로 우측에서 이동
2. 트럭은 맞은편에서 오다가 좌회전
3. 노인전동차는 우회전하기 전에 트럭에 추돌 당함.
4. 트럭은 좌회전할 때 각을 크게 돌지 않고 인코스로 진입 (가상의 중앙선 침범)
5. 해당 도로는 막힌 곳이 없어 트럭이 앞을 보고 운전했다면 전동차가 있는 것을 모를리 없음.
6. 피해자는 전동차에서 튕겨나가 외상성뇌출혈로 수술, 후유증 섬망 심함.
7. 피해자는 우측 방향으로 피할 수 없음(이면도로 우측에는 돌담이 있음)
8.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트럭이 노인전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과 약간 다름, 트럭이 인코스로 들어와서 노인전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추돌
가해자 보험사는 이면도로에서 100:0 은 없다고 주장.
저는 가해자 100%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과실비율은 100:0 나올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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