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믿음직한모과
- 형사법률Q. 형사사건 재판 국선변호인 질문드립니다.형사사건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단체건으로 수사중에 저는 피고인이며 , 다음달에 재판이 잡혔습니다.피고인소환장이 오늘 도착했으며 ,대법원사이트 조회시 단체건이라 일부 사람들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라는 내용이있습니다. 제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번호)성000 국선변호인선정결정 이라고 나와있어서 , 피고인 번호상으론 저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이제 한달채도 안남았는데 선정되면 연락은 알아서 오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재판부에 전화해서 번호를 받아서 연락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국선변호인 정보가 오면 그때연락해야하나요? 2. 국선변호인도 변호인이니 온전히 제편이라고 생각해도될까요?3. 국선변호인님께는 통화드려 어떤내용을 말해야하나요? 보통 티비나 영화보면 , 국선변호인은 그냥 의무적으로 배정해주는거기때문에 , 그냥 사건에대해서만 대략 파악하고 , 제 변호에대해서보단 그냥 사건인정하는쪽으로 그냥 의무적인것만 하는게맞나요?4. 국선변호인이 선정이안된 사람도 몇명있는데 (저희 단체사기 사건) 그런사람들은 선정이안된이유가 뭘까요?5. 국선변호인님한테 대략적으로 이사건이 저한테 어떤형이 떨어질꺼같은지 직접적으로 물어봐도되나요?
- 형사법률Q. 사기죄/단체/보피/재판 질문드립니다문의드립니다..현재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곧 구공판이 예정입니다.저는 피의자 이며 , 회사단체여서 이미 대표,실장,과장은 실형 3년-4년? 정도받고 교도소 수감중인걸로 알고있고 , 나머지 직원,팀장들은 첫 재판날짜가 잡혀서 곧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1.이사기건은 보이스피싱 수법관련해서 저희회사뿐이아닌 , 타회사는 이미재판을 봣습니다. 같은 사기수법으로 재판을봤다는데 (수법만 같고 저희회사랑 연결된건 X ) 쨋든 , 거긴 대표, 팀장들 제외 직원과 주임들은 전부 집행유예 ,벌금형 나왔다고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게잡히질않았다고하는데 , 팀장들도 1-2년 정도나온거같구요. 저희회사측은 피해금액이 각각 큰사람들도 작은사람들도있는데 피해금액으로 형량이 결정되는걸까요? 2. 그렇다하면 , 피해금액은 10억원정도고 , 실제 순이득액은 1-2억도 안되는데...국선변호인도 선정이 안됬습니다. 그럼 판사님 검사님 질문시 이런점을 말해도 불이익이없을까요? 사건내용을보면 제가 너무 터무니없게 금액이10억이나 피해액으로 잡혀있어서..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재판시 질문을 많이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건 주르륵 읽고 끝나나요?3.마지막으로 합의서를 제출해준 사람은 한명이있는데 , 한 3-4명정도 기존에 이사건이 터지기전에 합의를 이미한고객들도있습니다. 그렇다한경우 피해금액이 10억원정도된다하더라도.. 집행유예나 ,2년이하의 실형으로 마무리될수도있나요? 저는 초범이고 , 너무반성중이며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할생각입니다.형식상으로말고 , 전문가님들의 위내용을 종합했을때 개개인 답변이 필요한상황입니다. 저도 5억원10억원50억원 등등 법률 내용은 많이본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주임 (직원급, 따로받은거X ) 이고 타사에서는 피해금액이 훨씬적긴했으나 , 직원,주임들은 모두 집행유예 , 벌금 형으로 마무리됬다길래. 혹시나하는 희망으로 적어보는거니,, 제발 성의껏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단체사기/첫공판/재판/관련질문입니다.일단 단체 보이스피싱 사기죄로인해서 작년 2월쯤 경찰조사를받고 작년 11월말일쯤 법원에 불구속 구공판을 하겟다. 라는 알람이왔습니다. 그후 3월? 쯤에 법원에서 사건에대한 문서,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 안내지 등등 받고 다시법원으로 기재해야할것들 기재해서 드렸습니다. 저포함 20명정도 넘는 단체 사기건이며 , 현재 대표,과장,실장 등등은 이미 작년에 재판보고 실형이 떨어졌다합니다. 제가알기론 3년정도라고 들은것같습니다. 쨋든 . 이번에 한달정도 뒤에 첫공판기일이 잡혔다고 알람이 와서 질문드립니다.1. 저희회사측말고 , 같은 사기를 치던 타회사측은 사건번호가 저희보다 빠른데 그쪽은 대법원들어가서 사건검색해서보면 내용이 엄청길고 국선변호인도 지정해줬는데 저희쪽은 지정되지않았습니다. 법원에 통화해서 문의해보니 , 노인,청소년, 등등 필요한경우가 아니면 지정이따로 안되는 경우가있다하는데... 다른 회사측 사건은 나이대도 비슷한데 국선변호인이 다배정이되었습니다. 왜그런지 알수있나요? (예로 우리사건이 더가볍다던가,, 아니면 뭐 더무겁다던가.. )2. 보통 첫공판시에 거기서 바로 잡혀가나요?, 아니면 선고기일을 정해주나요? 선고기일을 정해준다면 보통 몇주 혹은 몇달뒤쯤으로 잡아주나요? 3. 2번이랑 연관된 질문인데 , 첫공판시 바로 그냥 형을때리고 바로 잡혀가는경우가있나요? ( 도주,증거인멸 등등 이런 사유빼고 그냥 보통 형식상으로요)4.피해금액이 직원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회사 위말한 회사말고 앞서 다른회사측에선 6월에 이미 종결됬는데 , 거긴 직원들은 다 벌금이나 , 집행유예 받았다고합니다. 금액은 저희회사가 더큰데 , 같은 죄를 저지르고 같은 마음가짐이엿을꺼넫 금액별로 형이 더나오는걸까요? 5. 너무반성중이고 , 재판가면 모든걸 그냥 인정하고 죄송한마음만 전하려하는데 , 첫 재판, 초범 인데 , 금액이 뭐 5억 10억 별로 형량이다르던데 , 아무리초범이여도 이득기준이아닌 피해기준으로 10억정도되면 실형을 아예 피할순없는거죠? 집행유예 나올확률자체가 없는거구요? .. 6. 마지막으로 실형이떨어진다면 , 초범,반성하는태도,가인정된다면 위 피해금액10억기준으로 대략 1년정도 받는는경우도 있나요? 없다면 몇년정도 나올거같을까요..? 도움좀주세요.. 전문가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