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판 국선변호인 질문드립니다.
형사사건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단체건으로 수사중에 저는 피고인이며 , 다음달에 재판이 잡혔습니다.
피고인소환장이 오늘 도착했으며 ,대법원사이트 조회시 단체건이라 일부 사람들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라는 내용이있습니다. 제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번호)성000 국선변호인선정결정 이라고 나와있어서 , 피고인 번호상으론 저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이제 한달채도 안남았는데 선정되면 연락은 알아서 오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재판부에 전화해서 번호를 받아서 연락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국선변호인 정보가 오면 그때연락해야하나요?
2. 국선변호인도 변호인이니 온전히 제편이라고 생각해도될까요?
3. 국선변호인님께는 통화드려 어떤내용을 말해야하나요? 보통 티비나 영화보면 , 국선변호인은 그냥 의무적으로 배정해주는거기때문에 , 그냥 사건에대해서만 대략 파악하고 , 제 변호에대해서보단 그냥 사건인정하는쪽으로 그냥 의무적인것만 하는게맞나요?
4. 국선변호인이 선정이안된 사람도 몇명있는데 (저희 단체사기 사건) 그런사람들은 선정이안된이유가 뭘까요?
5. 국선변호인님한테 대략적으로 이사건이 저한테 어떤형이 떨어질꺼같은지 직접적으로 물어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선정결정문이 송달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문자님의 입장에 대하여 말하면 됩니다.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경미하거나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입니다.
네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적극적인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먼저 연락을 하는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서 법원측으로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아 선정되신 분과 연락하여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부분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정 통지가 본인에게 이루어지면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본인을 변호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혹은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는지는 결국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무적인 부분만 해주는지 등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일 수 있으며 양형에 대해서 문의를 해볼 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