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단체/보피/재판 질문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곧 구공판이 예정입니다.
저는 피의자 이며 , 회사단체여서 이미 대표,실장,과장은 실형 3년-4년? 정도받고 교도소 수감중인걸로 알고있고 , 나머지 직원,팀장들은 첫 재판날짜가 잡혀서 곧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이사기건은 보이스피싱 수법관련해서 저희회사뿐이아닌 , 타회사는 이미재판을 봣습니다. 같은 사기수법으로 재판을봤다는데 (수법만 같고 저희회사랑 연결된건 X ) 쨋든 , 거긴 대표, 팀장들 제외 직원과 주임들은 전부 집행유예 ,벌금형 나왔다고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게잡히질않았다고하는데 , 팀장들도 1-2년 정도나온거같구요. 저희회사측은 피해금액이 각각 큰사람들도 작은사람들도있는데 피해금액으로 형량이 결정되는걸까요?
2. 그렇다하면 , 피해금액은 10억원정도고 , 실제 순이득액은 1-2억도 안되는데...국선변호인도 선정이 안됬습니다. 그럼 판사님 검사님 질문시 이런점을 말해도 불이익이없을까요? 사건내용을보면 제가 너무 터무니없게 금액이10억이나 피해액으로 잡혀있어서..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재판시 질문을 많이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건 주르륵 읽고 끝나나요?
3.마지막으로 합의서를 제출해준 사람은 한명이있는데 , 한 3-4명정도 기존에 이사건이 터지기전에 합의를 이미한고객들도있습니다. 그렇다한경우 피해금액이 10억원정도된다하더라도.. 집행유예나 ,2년이하의 실형으로 마무리될수도있나요? 저는 초범이고 , 너무반성중이며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할생각입니다.
형식상으로말고 , 전문가님들의 위내용을 종합했을때 개개인 답변이 필요한상황입니다. 저도 5억원10억원50억원 등등 법률 내용은 많이본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주임 (직원급, 따로받은거X ) 이고 타사에서는 피해금액이 훨씬적긴했으나 , 직원,주임들은 모두 집행유예 , 벌금 형으로 마무리됬다길래. 혹시나하는 희망으로 적어보는거니,, 제발 성의껏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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