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명랑한코스모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통보와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2024년 2월 10일 a회사의 가와 근로계약을 하였고 작성하였습니다.2025년 1월 1일 b회사가 a의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2024년 11월 20일근로계약한 a회사의 가가 아닌b회사의 나 가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이 해고 통보가 유효한 것인가요?또한 30 일이 남지 않은예를 들어 25일 전쯤 해고 통보는 적절한 것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30일전 구두 또는 서면 형식에 상관없이 해고통보면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해고 통보의 경우 누가 해야하나요?현재 아파트에 근무 중이고저희는 입주자 대표회의 소속입니다.25년 1월 1일부터 위탁업체가 운영하기로 하였는데이때 해고에 대한 통보 효력은 누구에게 있나요?현재 사업주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지아니면 위탁업체 대표인지아니면 누구든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통보가 30일 이전 구두 통보가 가능한가요?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이전 구두로 해고 통보 후 특별히 서면으로 해고 통보 하지 않았다면해고통보가 적절한 것인지 또는 이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기간 내 업체변경 , 그리고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 부당해고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아파트 커뮤니티에서 골프프로로 근무 중입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근무 중 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2024년 4월 23일 출근하였고,근무조건은화~토요일 (주5일) 13시 ~ 22시급여 : 최저임금 2,060,740원레슨료 : 50%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위탁업체가 2025년 1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위탁업체 관계자가 고용승계 관련하여 면접을 봤고,위탁업체에서는월 ~ 금 14시 ~22시, 토 16시 ~ 22시급여 : 160만원레슨료 : 40%지급한다고 합니다.이건 나가라는 말인데, 자체운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되면서불리한 급여조건과 근무조건를 제시하고 퇴사 압박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1년 계약만료 직전 업체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안녕하세요.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 이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2024년 1월 3일 출근하였는데,아파트 측에서 2025년 1월 1일 위탁업체로 운영이 변경된다면서2024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계약서상으로 2025년 1월 2일까지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불공정하고 악의적인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