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만료 직전 업체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 이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으로 2024년 1월 3일 출근하였는데,
아파트 측에서 2025년 1월 1일 위탁업체로 운영이 변경된다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상으로 2025년 1월 2일까지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공정하고 악의적인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