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30일전 구두 또는 서면 형식에 상관없이 해고통보면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해고 통보의 경우 누가 해야하나요?
현재 아파트에 근무 중이고
저희는 입주자 대표회의 소속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위탁업체가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해고에 대한 통보 효력은 누구에게 있나요?
현재 사업주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지
아니면 위탁업체 대표인지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