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야무진캐러멜
- 민사법률Q. 합격통보 이후 채용취소에 따른 민사소송2차면접까지보고 메일과 문자로 합격했다는 소식과 직급 연봉에대한 내용을받고직급과 연봉상향 요청회신을했습니다직급에대한 설명과 연봉상향은 회사에서 논의해보고 답변준다고 일주일정도 기다리라고회신이왔습니다.기존재직회사는 퇴사희망을 밝히고 이번주 퇴사예정입니다(녹취록o)다만 메일에대한 답변이 회사사정으로인한 채용취소였습니다.구제신청은하고싶지않고 민사소송 진행하고싶습니다. 연봉협의중이었으니 출근예정일은 정해지지않은상태입니다.이직스트레스와 맞물려 정신적으로도 힘든상태입니다.해당상황 승소할수있을까요? 청구액은 보통 어떤기준으로 요구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합격통보 이후 채용취소 민사소송가능할까요?2차면접까지 보고 메일로 합격통보와 입사조건에대한 협의메일을 받았습니다.직급과 연봉에대한내용이었고 회사가제시한 연봉에 5%상향요청과 직급에대한 질문을 회신하였습니다.답변은 직급에대한 설명과 연봉은 회사내에서 협의가필요하니 일주일정도 답변을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전 기존회사는 퇴사하겠다고 밝히고 이번주 퇴사예정입니다만(녹취록있음)합격한회사에서 회사내부 사정으로인해 채용을 취소하는 메일이왔습니다.구제신청을 하고싶진않습니다.민사소송 진행하고싶은데 예상 승패여부와 배상액에대한 사례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합격통보받음(메일,문자)/연봉은 협상진행중/출근예정일에대한 언급은없었음 다만 1차면접때 7월초쯤 입사할수있냐고 구두상으로 대화오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