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격통보 이후 채용취소 민사소송가능할까요?
2차면접까지 보고 메일로 합격통보와 입사조건에대한 협의메일을 받았습니다.
직급과 연봉에대한내용이었고 회사가제시한 연봉에 5%상향요청과 직급에대한 질문을 회신하였습니다.
답변은 직급에대한 설명과 연봉은 회사내에서 협의가필요하니 일주일정도 답변을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
전 기존회사는 퇴사하겠다고 밝히고 이번주 퇴사예정입니다만(녹취록있음)
합격한회사에서 회사내부 사정으로인해 채용을 취소하는 메일이왔습니다.
구제신청을 하고싶진않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고싶은데 예상 승패여부와 배상액에대한 사례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합격통보받음(메일,문자)/연봉은 협상진행중/출근예정일에대한 언급은없었음 다만 1차면접때 7월초쯤 입사할수있냐고 구두상으로 대화오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