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소라게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촉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올해 하반기인 7.1부터 12.31까지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려고 합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연차 사용기간은 1.1부터12.31까지입니다혹시 제가 육아휴직들어간 기간에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 못받나요?? 휴직자에게는 연차촉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직원할인금액이 평균임금 및 통상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교통수단을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 교통수단을 직원들의 출퇴근수단으로 무상으로 재공하면서이를 임직원할인금액으로 보아 특정금원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이 금액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금액은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책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또 그 지급 의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 생각으로는 임금성이 인정되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고소정근로의대가로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 의견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