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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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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촉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하반기인 7.1부터 12.31까지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기간은 1.1부터12.31까지입니다

혹시 제가 육아휴직들어간 기간에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 못받나요?? 휴직자에게는 연차촉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사용자가 연차수당 정산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2026.7.1 ~ 12.31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 사용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2026.12.31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2026.1.1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2026.7.1 ~ 12.31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 경과시점인 2027.1.1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발생함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2027.1.1 복직하는 경우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직자는 휴직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있어 연차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촉진대상자로 삼기 어렵습니다.

    노사 합의로 이월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불가하므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