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사용자가 연차수당 정산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2026.7.1 ~ 12.31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 사용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2026.12.31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2026.1.1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2026.7.1 ~ 12.31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 경과시점인 2027.1.1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발생함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2027.1.1 복직하는 경우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