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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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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할인금액이 평균임금 및 통상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 교통수단을 직원들의 출퇴근수단으로 무상으로 재공하면서

이를 임직원할인금액으로 보아 특정금원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이 금액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금액은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책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 그 지급 의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임금성이 인정되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의대가로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 의견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평균임금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