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얌전한철수
- 인테리어생활Q. 조명을 바꾸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앞의 사진 세 장은 현재 부엌 조명입니다.마지막 사진의 조명(일광전구 팬던트 조명)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교체하지 않고, 설치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기존 조명(가로로 긴 형태)과 새 조명(원 모양)의 배선(?) 부분 모양이 달라서, 이 기존 조명을 떼고 새로 설치할 때 도배 부분이 흉하게 보일까 걱정입니다.교체가 가능할까요?
- 인테리어생활Q. 펜트리장을 드레스룸 시스템장처럼 바꾸고 싶어요.저는 경상남도 사천에 살고 있습니다.현재 집보다 작은 평수로 이사(같은 지역) 가게 되었는데, 거기는 드레스룸이 없더라구요.1. 저는 펜트리장에 보관할 짐이 없어서 펜트리장을 시스템장처럼 만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유튜브나 블로그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2. 가능하다면 업체는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견적은 대강 얼마나 나올까요?초보자가 셀프로 하기는 어려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월세상향제 보증금 증액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현재 보증금 1억, 월세 125만원으로 아파트 세를 주고 있습니다.세입자 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셔서 2년 연장하고 싶으시다고 연락 오셨습니다.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전월세상한제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로 보증금과 월세를 상향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고, 다행히 세입자 분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다음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최대로 상향할 수 있는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가요?
- 자동차생활Q. 자동차 경고등의 의미를 알려주세요.자동차에 사진과 같이 빨간색 느낌표 경고등이 떴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내일 왕복 200키로 정도 운전할 일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 부동산경제Q.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 시 주택 수 변화저희 부부는 1 주택자(공동 명의)입니다. 현재 보유 주택은 월세를 주어 임차인이 살고 있고, 저희는 다른 집에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의 경우 어머니 명의의 집이 1채 있고, 부모님이 그곳에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은 없으나, 부부의 경우 공동의 주택으로 합산된다고 들었습니다.개인 사정으로 아버지를 제가 살고 있는 전세 집에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부부는 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 주택자가 되는 경우 향후 부동산 추가 구입이나 재산세를 낼 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아버지를 저희 집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보니 제가 주담대 대출 이자를 낸 금액이 뜨는데요. 현재 저는 1주택자로, 개인사정으로 주담대 대출을 받은 집에 살고 있지 않고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억 초과입니다. 이런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친정 아버지 인적공제는 남편에게, 아버지의 보험료 의료비 등은 제 앞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연말정산 시 친정 아버지 인정공제를 남편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높아서 소득 공제를 위해). 그런데 아버지의 보험료, 의료비 들 사용 내역을 제 앞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인적공제를 남편 앞으로 했으므로 아버지의 지출 내역도 무조건 남편 앞으로 해야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퇴직한 아버지 인적 공제 추가 여부와 주택 수 문제저는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입니다. 현재 남편과 공동 명의의 집 1채(투자 목적, 실거주 아님)와 분양권 1채가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생각보다 내야할 세금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저의 친정 아버지는 재작년 퇴사 상태로 아직 수입이 없으십니다. 아직 연금 수령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어머니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시나, 경기가 좋지 않아 최저 시급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명의는 주택은 없으시고,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집은 어머니 명의입니다.연말정산 시 아버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아버지와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나요? 주소지가 달라도 아버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만약 주소지가 같아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주소지 변경을 하였을 때 제 주택 수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버지 명의의 집은 없지만, 부부의 경우 연동(?)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머니는 기존 주소에 그대로 두고, 아버지만 저희 집 세대원으로 이전하는 경우 저는 3주택자가 되어 엄한 세금을 더 내거나 앞으로 주택 매매 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