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퇴직한 아버지 인적 공제 추가 여부와 주택 수 문제
저는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입니다. 현재 남편과 공동 명의의 집 1채(투자 목적, 실거주 아님)와 분양권 1채가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생각보다 내야할 세금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저의 친정 아버지는 재작년 퇴사 상태로 아직 수입이 없으십니다. 아직 연금 수령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어머니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시나, 경기가 좋지 않아 최저 시급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아버지 명의는 주택은 없으시고,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집은 어머니 명의입니다.
연말정산 시 아버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아버지와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나요? 주소지가 달라도 아버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주소지가 같아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주소지 변경을 하였을 때 제 주택 수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버지 명의의 집은 없지만, 부부의 경우 연동(?)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머니는 기존 주소에 그대로 두고, 아버지만 저희 집 세대원으로 이전하는 경우 저는 3주택자가 되어 엄한 세금을 더 내거나 앞으로 주택 매매 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