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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얌전한철수
연말정산 시 친정 아버지 인정공제를 남편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높아서 소득 공제를 위해). 그런데 아버지의 보험료, 의료비 들 사용 내역을 제 앞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인적공제를 남편 앞으로 했으므로 아버지의 지출 내역도 무조건 남편 앞으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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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은 분이 아버지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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