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완벽그자체인한라봉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동ip 글쓴이를 특정 가능성입니다.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했습니다. 내용상 특정되는 사람 있는데(A라고 하겠습니다.),vpn을 썼습니다. A는 끝까지 안썼다고 부인하는 상태입니다.(흔히 있는 일이다,우연의 일치로 내 얘기가 써진거다) 내용에 '1를 했고 2를 했고 3를 했고 4를 했다.' 내용이 있는데,그걸 겪은 사람은 A밖에 없습니다.그래서 A라는 사람을 특정해서 고소했습니다. 근데 IP는 유동 아이피라 결국 수사관이 IP특정 못해서 불송치 한번 때렸다가,이의신청 해서 현재 검사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A가 1~4까지 한거 증빙서류만으로 A라는 사람 특정해서 유죄가능할까요? ( 경찰이 불송치 했다가,이의신청해서 현재 검사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억울하게 또 고소 당하게 생겼어요.도와주세요!사이버 명예훼손으로 1번 고소 당하고 벌금형 받은 사람입니다.근데 그 글들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붙해서(약간의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여러곳에 퍼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그 글들은 vpn,프록시,토르 같은 ip우회를 통해 쓴 글이기 때문에,ip와 로그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고소인과 경찰은,예전에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제 소행이라고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입니다.어제 경찰 진술에서 '저는 그 글을 쓰지 않았고,ip와 로그기록이 저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그리고 경찰이 '지난번 조사때 증거물에 쓴 게시물과 지금의 문체가 거의 일치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러길래 저는 '네'라고 대답했고(사람들이 거의 복붙해서 올린거니까요) 진술했습니다.ip와 로그기록이 저를 특정하지 않았고,단지 1차고소 당했을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에서 쓴 문체가 지금 제3자가 올리는 문체와 거의 일치하는데.이럴경우 저는 처벌을 받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피의자 특정성에 관한 질문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어서 A라는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그 글의 정황을 보니,A라는 사람과 단 둘이 아는 내용입니다.저는 이 사람이 쓴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글쓴이의 IP와 로그기록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그나마 물증이라는건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중에 서류에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근데 그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된다는건 조건 같은건 없었어요.) A라는 사람은 경찰 진술에서,자기가 누군가에게 말해서 누군가 쓴거라고 말하고 이건 절대 자신이 쓴적이 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A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