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또 고소 당하게 생겼어요.도와주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1번 고소 당하고 벌금형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글들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붙해서(약간의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여러곳에 퍼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글들은 vpn,프록시,토르 같은 ip우회를 통해 쓴 글이기 때문에,ip와 로그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고소인과 경찰은,예전에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제 소행이라고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찰 진술에서 '저는 그 글을 쓰지 않았고,ip와 로그기록이 저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난번 조사때 증거물에 쓴 게시물과 지금의 문체가 거의 일치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러길래 저는 '네'라고 대답했고(사람들이 거의 복붙해서 올린거니까요) 진술했습니다.

ip와 로그기록이 저를 특정하지 않았고,단지 1차고소 당했을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에서 쓴 문체가 지금 제3자가 올리는 문체와 거의 일치하는데.이럴경우 저는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벌받으려면 검사가 질문자님이 해당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바, 이미 처벌받은 이후에 다시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게시한 글이라면,

    실제로 해당 게시글이 쉽게 복사하여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IP나 계정, 로그 등 기록이 없다면 이전에 같은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 진술을 넘어 의견서 제출을 통해 다투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