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또 고소 당하게 생겼어요.도와주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1번 고소 당하고 벌금형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글들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붙해서(약간의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여러곳에 퍼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글들은 vpn,프록시,토르 같은 ip우회를 통해 쓴 글이기 때문에,ip와 로그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고소인과 경찰은,예전에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제 소행이라고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찰 진술에서 '저는 그 글을 쓰지 않았고,ip와 로그기록이 저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난번 조사때 증거물에 쓴 게시물과 지금의 문체가 거의 일치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러길래 저는 '네'라고 대답했고(사람들이 거의 복붙해서 올린거니까요) 진술했습니다.
ip와 로그기록이 저를 특정하지 않았고,단지 1차고소 당했을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에서 쓴 문체가 지금 제3자가 올리는 문체와 거의 일치하는데.이럴경우 저는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