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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완벽그자체인한라봉

억수로완벽그자체인한라봉

억울하게 또 고소 당하게 생겼어요.도와주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1번 고소 당하고 벌금형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글들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붙해서(약간의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여러곳에 퍼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글들은 vpn,프록시,토르 같은 ip우회를 통해 쓴 글이기 때문에,ip와 로그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고소인과 경찰은,예전에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제 소행이라고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찰 진술에서 '저는 그 글을 쓰지 않았고,ip와 로그기록이 저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난번 조사때 증거물에 쓴 게시물과 지금의 문체가 거의 일치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러길래 저는 '네'라고 대답했고(사람들이 거의 복붙해서 올린거니까요) 진술했습니다.

ip와 로그기록이 저를 특정하지 않았고,단지 1차고소 당했을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에서 쓴 문체가 지금 제3자가 올리는 문체와 거의 일치하는데.이럴경우 저는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벌받으려면 검사가 질문자님이 해당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바, 이미 처벌받은 이후에 다시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게시한 글이라면,

    실제로 해당 게시글이 쉽게 복사하여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IP나 계정, 로그 등 기록이 없다면 이전에 같은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 진술을 넘어 의견서 제출을 통해 다투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