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피의자 특정성에 관한 질문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어서 A라는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그 글의 정황을 보니,A라는 사람과 단 둘이 아는 내용입니다.저는 이 사람이 쓴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글쓴이의 IP와 로그기록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그나마 물증이라는건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중에 서류에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근데 그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된다는건 조건 같은건 없었어요.)
A라는 사람은 경찰 진술에서,자기가 누군가에게 말해서 누군가 쓴거라고 말하고 이건 절대 자신이 쓴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A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IP나 로그를 특정할 수 없다면,
피의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누군가에게 말해서 그 누군가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이며, 수사기관에서 현재 피의자가 지목한 그 사람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결국 그 피의자가 게시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가 자신이 쓴 글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편 그 글을 쓴 것이 A임을 특정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A를 가해자로 특정하여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A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