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피의자 특정성에 관한 질문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어서 A라는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그 글의 정황을 보니,A라는 사람과 단 둘이 아는 내용입니다.저는 이 사람이 쓴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글쓴이의 IP와 로그기록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그나마 물증이라는건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중에 서류에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근데 그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된다는건 조건 같은건 없었어요.)
A라는 사람은 경찰 진술에서,자기가 누군가에게 말해서 누군가 쓴거라고 말하고 이건 절대 자신이 쓴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A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