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궁금해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궁금합니다 피해액과 벌금 실형예를들어 사기금액이 5천일때사기로 인정이 되면 실형 혹은 벌금2천인데1.벌금2천을 내면 사건은 종료되는건가요?피해액이 더 많고, 고소 한 사람이 더 많아도..?2.사기는 인정되나 고소 한 사람의 부주의 (서류미확인 등) 가 감형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급명령 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전세사기)모든 상황을 고려해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요지급명령 이 효율적인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임의경매진행중인걸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고계약자도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임의경매 진행 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달라 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보냈고 2주 로 기재했고 현재 2주가 지났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 해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민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지급명령 신청 이유가 임의경매 미고지로 인한 반환 요청 일 때상대방이이의신청을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승인(?)이 되는건가요? 혹은 금전부족 곧줄예정 이런 이유로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이의신청 이라는게 어떤 내용일 때 받아들여지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일부만 받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안전장치예를들어 집주인이 전세금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먼저 지급할테니 이사를 나가달라 할 경우에(계약기간만료X 임의경매진행중)나머지 이천만원에 대해 어떠한 안전장치를 하면 되나요???
- 민사법률Q. 전세사기 형사고소시 처벌수위 궁금합니다피해금액은 4천만원입니다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찾아보니 사기가 명백할 경우 2천만원이하벌금 10년이하징역 인 것 같은데요이 처벌이 성립 될 경우피해자에게 피해금액지불을 해도 처벌 이 되는건지피해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사기로 인정 될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금 안전한건가요? 근저당 후 전세권임의경매 진행중이고 전세권은 있으나 전세권설정 전 근저당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임의경매가격 16억근저당 20억전세권으로 봤을때, 전세권은 안전한건가요?
- 민사법률Q. 등기부미확인 소송시 과실이 많이 큰가요?등기부 미확인 , 전세계약 개인 거래했습니다해당매물 문제가 있어 전세금반환 으로 진행하려합니다(임대인은 미고지)등기부미확인 의 과실도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느정도라고 생각해야 할까요그리고 백프로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나요?임대인의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는 청구할 수 없나요?목적은 원금회수+소송에 들어간 모든비용 입니다가능성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등기부 미확인 계약. 과실이 큰걸로 알고 있는데..등기부미확인 계약. 문제되는 부분을 주인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그럼 제가 지불한 돈을 백프로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는거죠...?이런 상황에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 하기도 어려운건가요?과실을 어느정도로 보아야 할까요..?
- 민사법률Q. 소송 진행 전, 믿겠다 믿고있겠다. 한 말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나요?받을 돈이 있는데 사정얘기하며 한달안엔 해결해주겠다 해서 알겠다 믿고있겠다 답했어요그런데 아무리 생각 해 봐도 거짓말 시간끌기로 보여져서 법적 조치 취할 생각인데 알겠다고 말 한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전출신고, 이게 맞는 말 인가요?전세입자 가 보증금을 절반 돌려받았고나머지를 받지 못해 전입신고가 유지되어 있습니다(임차권걸기전입니다. 곧 걸 예정/ 몇달이 지체된 상황이라,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재입주 하겠다고 주인에게 얘기 한 상태입니다현세입자는입주는 했으나 전세입자 퇴거가 되어있지않아전입신고를 했음에도 전세입자와 동거인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그래서 현세입자는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달라 요청했는데집주인 말로는아는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다현세입자가 준 보증금을 전세입자에게 주었다그 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기존에 계약 했던 보증금이 아닌 현세입자가 계약 했던 보증금으로 들어올거라 전세입자가 재입주를 하겠다 하더라--이 말이 문제가 될거다(절반을 돌려받지 못할 시 재입주 하겠다고 했음)전출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쪽도 문제가 될거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도 안했을거다전세금 절반을 주었고 새세입자를 받았으므로 퇴거신청을 해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체를 받은 후 전출신고 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의 말이 가능성이 있는 말인가요?중간에 끼어버린 현세입자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경매 시 우선순위 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세권 확정일자소액 전세인 사람이 최우선인걸로 알고있는데(아닌가요?) 소액 제외하고확정일자가 우선이어야 선순위가 되나요?그말은 곧 입주를 먼저 한 사람이 선순위 인건가요?먼저 입주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사람후에 입주하고 전세권설정 한 사람으로 보았을땐, 전세권이 먼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