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어떤 계약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질 않으셔서 매매계약인지 임대차계약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매매계약이라면, 중요부분에 대한 미고지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착오취소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도 동일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개인도 중요부분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중개인의 책임이 50% 정도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 금전피해에 대한 복구가 되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